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건설 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설정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준공에 대한 서류들을 요구 받게 되는데요. 공사마다 하자의 책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큰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작은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각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1>
2) 법 제 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
건설 공사 계약 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한 기관에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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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 공무 업무 중 준공 단계에서 발주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되는 서류 목록 중 하나인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