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 하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외국 국적동포를 고용허가 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됩니다.)를 통한 고용, 둘째는 농가형 계절근로제를 통한 고용, 셋째는 농협이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농가(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1-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농가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이 허가 대상 업종이 됩니다.
1-2. 송출국가는 2024년 기준으로 총 16개국(2025년부터는 타지키스탄이 추가되어 총 17개국)이며,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소수업종 특화국가로서,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 12개국이 송출국입니다.
- 취업 기간은 정주화 방지를 위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을 원할 경우, 1년 10개월의 고용연장이 가능합니다.(총 4년 10개원)
1-3. 인력 배정은 점수제를 사용합니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먼저 배정합니다.
- 기본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가점 및 감점항목을 적용합니다. 매년 점수제 항목이 변경되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24( www.work24.go.kr )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 점수제 지표를 참조합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점수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일반 고용허가제(E9)에 따른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http://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를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http://www.work24.go.kr)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의 발급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①외국인 구인신청 2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않았을 것, ②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③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용주에게 외국인 구직자명부 (송출국 정부는 건강진단을 통과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함) 중에서 적격자를 3배수로 추천하고, 적격자를 선정한 고용주 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 이후 3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상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 체결 등을 대행(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락)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주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대행기관 이용 가능)
⑤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을 발급받습니다.
입국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입국 후에도 취업교육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16시간(2박 3일)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취업교육 기간 중에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귀국조치가 됩니다.
⑥ 인계, 고용 및 체류 관리
취업교육기관(농협중앙회)에서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농가로 근로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인계합니다.
사업장 지도점검,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변경(휴·페업, 임금체불 등), 재고용허가 등의 고용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행합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등 체류관리 업무는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가 행합니다.
3. 특례 고용허가제(외국국적동포, H-2)에 따른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국적동포(H-2)를 채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7일)
②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채용 못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내 발급됩니다.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근로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14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가(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 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민하시는 농가나 농장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