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규모별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되며, 공사 진행 시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발주기관, 감리단, 시공사 모두가 해당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인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 안전난간 등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방진·방음막 등 임시 안전장치
2. 개인보호구 및 보호장구 구입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 현장 근로자와 감리·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용도만 해당
3. 재해예방 교육 및 훈련
-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비
- 외부 안전교육기관 위탁비용
- VR/AR 활용 안전체험교육 가능 (단, 고시 기준에 부합 시)
4. 안전표지 및 안내판 설치
- 현장 진입로 안전안내판
- 위험지역 경고 표지판, 유도표시 등
5.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적 배치 인력의 급여 일부
-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타 항목에서 중복계상 안 됨
6. 산업안전 관련 컨설팅 및 점검 비용
- 외부 전문가 점검, 안전 컨설팅 용역비
- 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 조사 비용
7. 위험성 평가 및 개선활동
- 위험성 평가 도구 구입, 체크리스트 개발
- 개선 작업을 위한 도면 제작, 컨설팅 등
사용 불가 항목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이 명확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항목들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본사 직원 급여 또는 일반 경비
- 건설장비 임대료 및 연료비
- 사무실 집기류 구입 (책상, 컴퓨터 등)
- 일반 관리비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
- 공사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와 겸용 사용
⚠ 부적정 집행 시 발주처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집행 팁
1. 사전 집행계획 수립
- 착공 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
- 항목별로 예산 배분을 명확히 해두면 사후 승인 과정이 원활해짐
2.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자료 등 증빙 필수
- 특히 교육비, 보호구 구입비 등은 사용인원 및 대상 근로자 리스트 포함해야 함
3. 중복 집행 방지
-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간접비 등과의 중복 여부 확인
- 같은 항목을 여러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적정 집행에 해당
마무리하며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작업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투자비입니다.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실무자와 관리자, 감리단 모두가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 집행 → 정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