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개정 202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위 다운로드 파일인 표준근로계약서를 받고 열어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영문)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TIP
TIP 0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TIP 02. 주휴수당 계산방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TIP 03.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04.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금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금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근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고 작성법과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사업주분들 께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고 교부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보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