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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기준은 발주청(공공기관 등)과 시공사(건설회사) 양측에 대당하며, 공사의 난이도, 금액, 종류(토목/건축/전기/기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라고도 하는 발주청이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현장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발주청이 공종별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입찰 공고문이나 과업지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기계설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적용합니다.(전문 분야별 법령 다름)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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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 포인트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중급 이상 또는 특급 기술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품질 / 안전 / 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 배치 요건은 공사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장대리인, 감리자, 기술인력 중복 배치 여부는 입찰 공고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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