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안전사고,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교통처리계획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이란 무엇인지, 법적 기준과 작성 방법,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교통처리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실제 현장 사례: 왕복 4차선 도로 보수공사
- 교통처리계획 승인 절차
- 효과적인 교통관리 팁
- 마무리 및 요약
1.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처리계획이란 도로공사 중 일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회로, 차선축소, 교통통제 방식, 안내표지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구간 주변 교통혼잡 최소화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 공사기간 단축 및 효율적 운영
- 사고 예방 및 민원 최소화
2.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도로공사장의 교통처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법 제3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도로공사
- 긴급 보수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획 공사
- 특히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정밀한 계획 필요
3.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교통처리계획은 단순한 도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사와 설계사가 협업하여 작성합니다.
⬛ 기본 포함 항목
- 공사 위치 및 기간
- 공사 시간대 (주간/야간/심야)
- 차선 축소 또는 폐쇄 구간
- 우회도로 또는 임시도로 계획
-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 설치 계획
- 교통신호 변경 사항 (필요 시)
- 현장 교통유도원 배치 계획
-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여부
⬛ 추가 고려 사항
- 주변 주요 시설(학교, 병원, 상가) 영향도
- 비상차량 통행 확보 방안
- 기상 조건 및 야간 조명계획
4. 실제 현장 사례: 왕복 4차선 도로 보수공사
2025년 강원도 모 지자체에서는 왕복 4차선 도로의 포장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사 기간: 7일간 (주간 09:00~17:00)
- 차선 처리: 2개 차선 폐쇄, 나머지 2개 차선 양방향 교차 운영
- 보행자 통로: 기존 인도 유지 + 안내펜스 설치
- 우회안내: 초입 교차로에 LED전광판, 우회로 표지판 설치
- 유도 인원: 교차로 및 공사구간 진입부에 교통유도원 6명 배치
- 야간 안전조명: 반사형 드럼통 + 콘라이트 설치
이 계획으로 인해 큰 교통체증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주민 민원 발생 건수도 1건 이하로 관리되었습니다.
5. 교통처리계획 승인 절차
교통처리계획은 작성 후 즉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 흐름도:
- 교통처리계획서 작성 (시공사 또는 설계사)
-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
- 경찰서 교통계 협의
- 보완 요청 및 수정 후 최종 승인
- 승인 후 공사 착수
TIP: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은 주민 설명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효과적인 교통관리 팁
- 공사 시작 전 최소 3일 전부터 안내현수막 설치
- 야간 공사 시 콘라이트(충전식 경광등) 설치 필수
- 교통유도원은 자격 교육 이수자 우선 배치
-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물리적으로 분리
- 교통량 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시간대별 혼잡예측
7. 마무리 및 요약
도로공사장에서의 교통처리계획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공사의 성패와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는 물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 요약 포인트
- 모든 도로공사 시 교통처리계획 수립은 필수
- 법적 근거에 따라 계획 작성 후 승인 필요
- 공사기간, 우회도로, 안내시설, 유도원 배치 등을 포함
-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