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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 안내(양식 공유)

by 그로우업82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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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신고가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착공 전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비산먼지 발생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양식을 공유해 보는 글은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방진시설 도면

 

비산먼지란?

비산먼지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여 바람의 이동에 따라 주변으로 퍼지며 주변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기준

  • 토목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토사(흙) 적재, 야적 작업 : 1일 50㎡ 이상 또는 총 300㎡ 이상
  • 철거공사 : 연멱적 1,000㎡ 이상
  • 골재 야적, 운반, 적재 공사 : 총량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2MB

 

신고서 작성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설치할 시설과 조치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할 경우 보완요청으로 신고필증을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 수 있어요. 처음 신청할 때 꼼꼼히 완벽하게 신고서를 제출하는게 필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부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같이하게 됩니다. 위에 양식을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할 기관 제출 : 공사가 진행될 지역의 시, 군,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합니다.

 

3. 비산먼지 억제 계획 포함 : 공사 중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살수, 방진막 설치 등)을 포함해야합니다.

 

4. 승인 후 공사 진행 : 신고가 승인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 없이 공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1차 위반 : 과태료 200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400만원

3차 위반 : 관태료 600만원

 

 

결론

건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 후 적절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불이익이 없도록 착공 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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