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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설계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by 그로우업82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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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모든 공사에서 설계 변경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요. 공사 금액이 변경되면 공사와 관련된 제경비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된 금액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 방법

가.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나. 제가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다. 제나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을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2.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마무리

건설 및 건축 공사 진행시 대부분 수반되는 업무 중 설계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정해야되는지 아니면 증감해야 되는지 헷갈려 대부분 계약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드린 정보로 손해보지 마시고 공사금액 살뜰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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