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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량을 표시하며,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화 되었으며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값을 정한 것을 표준품셈이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표준품셈의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 표준품셈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선설 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이란?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계산합니다. 예정가격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비를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정가격의 작성 :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뿐 아니라 공공공사의 가치평가의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3. 표준품셈 적용방법
-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소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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