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제비율)는 직접 공사비 외에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비용들을 말합니다. 제비율은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는 공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제비율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간접공사비의 구성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일반관리비
현장 및 본사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2. 이윤
공사 수행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3.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4. 기타 제비율 항목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2. 적용 기준(제비율 기준)
간접공사비는 보통 직접공사비를 기준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비율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 발주처의 지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참고 사항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종류, 발주 기관의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지침이나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제비율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또는 특정기관인 한국도로공사, LH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내역서를 작성하시거나 내역서 변경을 하신다면 꼭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