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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by 그로우업82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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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 하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외국 국적동포를 고용허가 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됩니다.)를 통한 고용, 둘째는 농가형 계절근로제를 통한 고용, 셋째는 농협이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농가(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중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가형 계절근로(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외국인 계절근로란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는 해외에서 새로이 입국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와 종래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나뉩니다. 

해외 입국 제도로는 지자체와 해외 지자 체간MOU에 의한 도입 방식국내 결혼 이민자 가족 및 유학생부모 초청 방식이 운영됩니다.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사인간에 계절근로자를 알선하거나, 허위·거짓으로 이민자 가족을 초청·알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농가형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주체는 도입을 희망하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배정 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있습니다.(연 2회)

 

2024년 기준으로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 까지 추가 허용이 가능합니다.

 

2.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자격(체류기간) : C-4(90일), E-8(5~8개월)

 

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철차

 

계약기간을 지키는 등 성실히 근무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의 재고용 목적으로 재입국을 추천하면,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합법 체류한 기간 등 요건을 검토하여 재입국 추천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한 기간과는 무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처의 고용주가 재입국을 추천합니다.

 

2.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방문취업(H-2)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외국인만 해당됩니다), 단기방문(C-3-1)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고용주는(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계절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 최소 1주일에서 최장 8개월

 

3. 계절근로자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숙소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정한 주거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외형은 컨테이너이더라도 내외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것으로서, 필수 시설· 물품을 갖춘 조립식 숙소는 지자체가 인정하면 숙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합한 숙소란 ①냉·난방 설비 ②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③침실, 화장실,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④그 밖에 취사도구· 침구류·소화기·화재감지기가 갖추어진 숙소를 말합니다.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할 경우에는 별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숙식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선 초과 징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를 공제 하고 줄 수 있습니다.

다. 임금지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의 월 임금은 월 실제 근로시간 ×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도 임금지급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계절근로자가 서명한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고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라. 고용보장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75%만큼은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절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기간

C-4 : 최소 68일 이상.

E-8 : 최소 113일 이상(8개월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소 180일 이상)

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장시간 근로는 지양하고 적정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칭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매주 1회 계절근로자가 쉴 수 있을 휴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의 제한

다른 농가에서의 작업이나 지게차 운전 등은 금지됩니다.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등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고용주가 임의로 다른 농가에서 근로를 시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농업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농지 등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고 있다면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 수확농작물의 상하차 등 작업은 시킬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는 출하· 유통·판매 등의 작업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가(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중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민하고 계시는 농가에 유용한 정보였습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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