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대 30만원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용어설명 및 지원요건
가.신속지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별도 제출서류 업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시기는 2025년 2월 17일 부터
나.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시기는 2025년 4월 부터
다. 지원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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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나.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3. 결론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신속지급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지원은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지원 지원방식은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한다고 합니다.(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