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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및 개선된 고용허가 요건 정보

by 그로우업82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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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 요즘 주방 보조, 홀서빙 직원 구하기 힘드시죠?

제가 사는 시골 지역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고용하실 수 있는 고용허가 신천 방법과 개선된 고용허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개선된 고용허가 요건

1. 음식점업 외국인력,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

기존 사업장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 수정 이후 홀서빙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신고 절차 불필요]

 

신규 사업장

개선된 요건이 적용된 신규 신청은 '25년 3회차 신청, 접수(7.7~ 18)부터 하실 수 있어요.

 

2025_농식품부_음식점 고용허가 요건 개선_포스터.png
0.79MB

 

2. 사업장 변경자를 활용한 신속 알선 지원

외국인력 즉시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자 활용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E-9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업 사업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풀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 변경자 활용 시 홀서빙까지 업무 수행 가능]
  •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음식점업 외국인 그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

업종: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전국)

업력: 5년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직종: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부터 7월 18일(금) 까지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2025음식점업_고용허가제_3회차신청_포스터.png
0.94MB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34.go.kr)

 

글로자 도입 위탁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임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행신청

기타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449-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6991-1155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499-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6991-1155

- 고려직업전문학교 : 02-8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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