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요즘 주방 보조, 홀서빙 직원 구하기 힘드시죠?
제가 사는 시골 지역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고용하실 수 있는 고용허가 신천 방법과 개선된 고용허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된 고용허가 요건
1. 음식점업 외국인력,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
기존 사업장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 수정 이후 홀서빙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신고 절차 불필요]
신규 사업장
개선된 요건이 적용된 신규 신청은 '25년 3회차 신청, 접수(7.7~ 18)부터 하실 수 있어요.
2. 사업장 변경자를 활용한 신속 알선 지원
외국인력 즉시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자 활용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E-9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업 사업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풀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 변경자 활용 시 홀서빙까지 업무 수행 가능]
-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음식점업 외국인 그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
업종: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전국)
업력: 5년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직종: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부터 7월 18일(금) 까지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34.go.kr)
글로자 도입 위탁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임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행신청
기타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449-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6991-1155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 : 02-499-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 02-6991-1155
- 고려직업전문학교 : 02-8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