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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유예 뜻과 전과기록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선고유예

by 그로우업82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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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뜻과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와 같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선고유예란?

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하였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입니다.

 

 

2. 선고유예의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3.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4. 선고유예의 실효 (失效)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는데요. 선고유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알아보고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선고유예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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