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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문화유산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5년 최신

by 그로우업82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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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직접공사비뿐 아니라,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間接費, 간접경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제경비율은 발주기관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공사비 산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원가 제경비율의 개념, 종류, 적용기준, 최근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경비란 무엇인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크게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간접공사비(제경비)**로 나뉩니다.

  • 직접공사비: 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자재,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
  • 제경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제경비는 본사 운영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발주처(조달청, LH,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의 제경비율 기준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제경비율의 주요 항목

공사원가 제경비율은 공사의 규모·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관리비
    • 본사 경영관리, 회계, 인사, 법무, 행정지원 등
    • 조달청,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비율 적용
  2. 이윤(Profit)
    • 시공사가 확보해야 할 합리적 수익
    • 공사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비용
    • 현장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교육비 등에 사용
  4. 품질관리비
    • 품질 시험, 검사, 계측 장비, 전문 인력 투입 비용
  5. 환경보전비
    • 소음·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대책 비용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안전 전담 인력·시설 비용

 


3. 제경비율 적용 기준

제경비율은 매년 조달청·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하며,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규모별 차등 적용
    • 소규모 공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적용
    • 대규모 공사: 규모의 경제로 인해 낮은 비율 적용
  • 공사 종류별 차등 적용
    •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비율 상이
  • 발주기관 지침 준수
    • 조달청, LH, 도로공사, 지자체 등 기관별 시방서 기준 확인 필요
  • 연도별 변경 사항 반영
    • 정부 고시에 따라 제경비율이 조정되므로 최신 자료 확인 필수


4. 최근 변화 및 동향 (2025년 기준)

  • 노무비 상승 반영: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서 제경비율 역시 일부 조정
  •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 상향 추세
  • 친환경 공사 확대: 환경보전비 반영 항목 강화, ESG 경영 기조 반영

 


5.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1. 발주기관별 시방서 확인: 동일한 공사라도 LH, 조달청, 지자체 적용비율이 다를 수 있음
  2. 입찰 전 최신 고시 확인: 조달청 고시(매년 상·하반기 변경)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3. 설계변경 시 제경비 재산출: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율 재적용 필요
  4. 불인정 항목 주의: 일부 비용(예: 광고비, 과도한 접대비 등)은 제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6. 결론

공사원가 제경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사 수행의 안전·품질·환경·경영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매년 고시되는 제경비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발주기관별 지침에 맞추어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최신 제경비율 고시 자료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4_조달청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 시행).xlsx
0.09MB

 

2025.08.04_조달청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 시행).xlsx
0.09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 (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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