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농지의 수용이나 사용으로 인해 농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거나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1. 제48조 주요 내용1) 보상 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작을 중간하거나 농업 생산에 손실을 입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특히, 농작물의 수확 감소나 경작 불능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합니다. 2) 보상 기준농업 손실 보상은 해당 농작물의 종류, 재배 면적, 수확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또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3) 보상..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